2024학년도 1학기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안내

분류
장학정보
작성일
2024.01.31
작성자
안서혜
조회수
47

.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대상자


장학금 종류

지원 자격

제출 대상

국가유공자 장학금

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하는 학부생(본인 및 자녀)

- 신규 신청자

-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희망나눔

장학금

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자

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장학재단 소득분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

- 국가장학금 미신청자

체육특기자 장학금

직전 1(2개 학기)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부생

- 체육진흥원 추천

자아실현 장학금

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

- 신규 신청자

- 지급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북한이탈주민 장학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학부생(본인 및 자녀)

- 신규 신청자

- 지급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
계속장학생(국가유공자, 자아실현, 북한이탈주민)은 서류 제출 불필요

희망나눔장학금 대상자(소득분위 0~8분위 이내)국가장학금 신청 필수

. 학생 신청기한: ~ 2024.1.31()

. 신청서 취합제출: 2024.2.2.()(단과대학 행정실 취합 제출)

. 제출서류: 장학생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[붙임1 참조]

. 유의 사항

- 희망나눔장학금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학생 대상)국가장학금 신청자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에 따라 선발하며, 미신청자는 희망나눔장학금 수혜 불가

*국가장학금 신청후 학자금 지원구간 지원대상자는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 반영

- 2024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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