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대상자
장학금 종류 |
지원 자격 |
제출 대상 |
국가유공자 장학금 |
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하는 학부생(본인 및 자녀) |
- 신규 신청자 -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|
희망나눔 장학금 |
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자 ※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장학재단 소득분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|
-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|
체육특기자 장학금 |
직전 1년(2개 학기)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부생 |
- 체육진흥원 추천 |
자아실현 장학금 |
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|
- 신규 신청자 - 지급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|
북한이탈주민 장학금 |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학부생(본인 및 자녀) |
- 신규 신청자 - 지급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|
※ 계속장학생(국가유공자, 자아실현, 북한이탈주민)은 서류 제출 불필요
※ 희망나눔장학금 대상자(소득분위 0~8분위 이내)는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
나. 학생 신청기한: ~ 2024.1.31(수)
다. 신청서 취합제출: 2024.2.2.(금)(✽ 단과대학 행정실 취합 제출)
라. 제출서류: 장학생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[붙임1 참조]
마. 유의 사항
- 희망나눔장학금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학생 대상)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에 따라 선발하며, 미신청자는 희망나눔장학금 수혜 불가
*국가장학금 신청후 학자금 지원구간 지원대상자는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 반영
- 2024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